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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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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1-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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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이전 협약체결 된 혁신법 적용 계속과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적용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대상과제
1. 최초 협햑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6.30 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2.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3. 2021.1.1 이전 협약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2021.1.1)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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