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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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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