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신귝 법안(16986) 의견 조회
페이지 정보
본문
1. 관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2022.9.5까지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2116986_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_의안원문.hwp (21.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5:32:18 -
붙임2-검토의견서서식.hwp (24.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5:32:18
- 이전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 조회 23.01.10
- 다음글2022년도 국시원 자유주제 위탁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공고 참가 안내 23.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