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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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세출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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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세입세출결산서.hwp (3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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