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관련 산학협력활동 인정 항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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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및 산학협력활동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활동 인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수님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어 관련 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적자료 기간 : 2019.11.01. ~ 2020.10.31. (1년간)
(단, 연구년이셨던 교수님은 2018.11.01.~2020.10.31. 2년간)
2. 제출서류 :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단, 붙임의 항목안내의 제출자료 ‘없음’은 제외)
3. 제출기간 : ~ 2020.10.22.(목) 12:00까지
4. 제 출 처 : 산학협력단 (미래혁신관 518호)
5. 안내사항
① 기간 내 제출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평가실로 교원업적자료를 통보함
②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관련업체의 확인 필수
③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또는 센터유치 및 운영 실적 중 공동연구자가 있을 경우 -> 실적 배분 비율 산학협력단 통보 필수
첨부파일 : 1. 산학협력단 교원업적평가 항목 안내
2.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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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교원업적평가-항목-안내.hwp (16.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0:04:56 -
산학활동결과보고서양식.hwp (12.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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