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관련 산학협력활동 인정 항목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교원업적평가 관련 산학협력활동 인정 항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01-10 10:04

본문

교원업적평가 및 산학협력활동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활동 인정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수님들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어 관련 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적자료 기간 : 2019.11.01. ~ 2020.10.31. (1년간)
 (단, 연구년이셨던 교수님은 2018.11.01.~2020.10.31. 2년간)

 2. 제출서류 :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단, 붙임의 항목안내의 제출자료 ‘없음’은 제외) 

3. 제출기간 : ~ 2020.10.22.(목) 12:00까지

4. 제 출 처 : 산학협력단 (미래혁신관 518호) 

5. 안내사항
① 기간 내 제출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평가실로 교원업적자료를 통보함
②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관련업체의 확인 필수
③ 교외연구비 수혜실적 또는 센터유치 및 운영 실적 중 공동연구자가 있을 경우 -> 실적 배분 비율 산학협력단 통보 필수 

첨부파일 : 1. 산학협력단 교원업적평가 항목 안내
 2. 산학협력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mpany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31-220-2605, 2607    Fax : 031-220-2604
E-mail : shy2607@suwon.ac.kr    Address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17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 518호

Copyright © THE UNIVERSITY OF SUWON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