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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연구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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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3-0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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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활동을 보장하고,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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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건비 부당회수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또한 수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운영규정 제21조에도 학생인건비 유용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1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별표6에 따라 

최소5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께서는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운영 규정에는 학생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제18조(인격권 보장)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제20조(안전 보장)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학생연구자는 부당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개선이 되지 않거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를 강요받은 경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에 제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 https://iuc.suwon.ac.kr/bbs/write.php?bo_table=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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