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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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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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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8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조사ㆍ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을 수록 

2.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을 제시. 구체적으로 최근 연구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국(미국·일본·영국·호주)의 연구보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례를 수록 

3.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자체규정 마련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4. 개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 

5.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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