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학생연구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안내
산학협혁단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활동을 보강하고,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전글2025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실시 안내(지침서 입력매뉴얼) 25.04.01
- 다음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25.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