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및 주요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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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제39회 국무회의(`26.9.8.)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26.9.8)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아 래-
구분 |
현행 |
개정 |
참여제한 상한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제재부가금 상한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
|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 근거 마련 |
3.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7. 3월 예정)되오니 연구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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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pdf (15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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