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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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관련입니다.
3.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연구성과의 전략적 가치를 보호하고, 연구의 개방성과 보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보안-일반' 체계에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등급분류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6.8.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보안과제와 민감과제의 분류기준・절차 등을 제시하여 연구보안 등급분류 제도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니 각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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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배포.pdf (222.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9 13:46:54 -
붙임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2026.pdf (1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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