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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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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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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입국 규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투자 등 사업상 중요 목적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사증(비자)발급, 자가격리 면제(다만 자가진단 및 능동감시 실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투자 등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 기업 관계자의 국내 입국이 필요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신청서식(안내사항 내 참고 1) 및 관련 증빙자료(스캔)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성, 시급성에 대한 소명을 토대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청대상자 정보 등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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