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지침 개선사항 수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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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개인 · 공동연구과제 대상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관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지침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소관 개인 · 공동연구사업 수행과제(안내일자 기준)
○ 학술연구교수( ‘ 18년 선정 3년차 과제, ‘ 19년 선정 2년차 과제)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 세부 트랙(예: 신진연구(신진연구일반, 창의도전, 소외보호, 학문후속양성) ) 포함
나.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감염병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 수행방식을 비대면(화상)으로 변경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주관기관 자체연구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승인 후 집행 허용
*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중 화상회의에 필요한 범용성 장비(웹캠, 헤드셋 등) 및 소프트웨어,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료 등
※ 단, 본 사항은 안내일자‘( 20.9.15.) 이후부터 적용하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후 별도 안내 시까지 유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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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대상과제-수행기관-목록.xlsx (20.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3:36:47 -
붙임2.-감염병-대처-예방-관련-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경비집행-인정기준-안내.hwp (97.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3:36:47 -
공문.-코로나19-관련-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연구비-집행지침-개선사항-수정-알림.pdf (222.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0 13: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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