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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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원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진단기획) 2.95억원, 59개 내외, (기술개발) 9억원, 30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친환경 포장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내용
◦ (일반과제) 진단·기획부터 후속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생활혁신 개발’ 지원
내역사업명 1단계 지원(진단·기획) 2단계 지원(기술개발)
지원기간 최대 2개월 최대 6개월
지원한도 5백만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
◦ (친환경 포장재 과제) 소상인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한도 : 3천만 원 이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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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21-171호-2021년도-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과제-시행계획-공고.hwp (5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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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1-연구개발계획서.hwp (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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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3-신용상태-조회-동의서.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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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4-청렴서약서.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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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5-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3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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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견본.pdf (9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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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국세청-종합소득신고-안내문-견본.pdf (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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