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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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연구제도혁신과-678(2022.3.30)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3.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4. 붙임2 서식으로 22.4.29(금)까지 제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3.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4. 붙임2 서식으로 22.4.29(금)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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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기본지침안.pdf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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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견제출양식.hwp (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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