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는 수원대학교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연구에 참여하고있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하고있습니다.
○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사항
○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사항
○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당한 경우
○ 학생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보 내용은 검토 후 개별연락드리며, 신청자의 신원과 모든 상담 내용 및 처리과정은 보안이 유지됩니다.
※ 상담자명(실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없는 비방, 음해성 내용, 악의적인 허위제보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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